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이 제도는 계속되며,
많은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5년 근로장려금
변경된 최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조건에 맞는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크게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신청은 2025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됩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면 연간 근로장려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합니다.
2025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은
2025년 9월 1일부터 19일까지,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은
2026년 3월 1일부터 17일까지입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소득 발생 시점과 지급 시점의 간격을 줄여
더 빠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꼭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재산 기준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기초생활수급자, 외국인, 미성년자,
고소득자의 부양가족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결혼한 외국인이나 한국 국적의 자녀를
부양하는 외국인은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 모바일 앱 신청,
전화 신청, 방문 신청, 우편신청등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첫번째, 온라인 신청 방법입니다.
홈택스를 통한 신청
국세청 홈택스
1. 홈텍스 웹사이트 접속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3.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4.신청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6.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를 업로드합니다.
7.신청 내용을 최종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두번째,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전화 신청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로 전화합니다.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네번째,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다섯번째, 우편 신청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필요한 증빙서류와 함께
관할 세무서로 우편 발송합니다.
자동 신청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자동신청 제도를 통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는
신청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2025년 9월 말에 지급됩니다.
이는 추석 즈음에 해당하여
많은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분은 2025년 12월 말에,
하반기분은 2026년 6월 말에 지급됩니다.
다만, 반기별 산정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반기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하여
지급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약 3개월 후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8월에 신청했다면
11월 22일경에 입금되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2025년 기준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
실제 지급액은 총급여액에 따라 계산되며,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장려금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400만 원 미만일 때는 총급여액의 41.25%를 받지만,
900만 원을 초과하면 점차 감소하여
2,200만 원에 가까워질수록 0원에 수렴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2025년부터는 기한 후 신청 시
10% 감액 규정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근로 의욕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인데요.
신청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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