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고무장갑을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었다가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받았다"는
게시글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거 잘 모르면 나도 과태료 1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떤 쓰레기들이
해당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서울시 내에서도 자치구별로
분리배출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고무장갑을 비닐류로 분류해
투명봉투에 따로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송파구, 관악구, 구로구 등 다수의 자치구는
고무장갑을 재활용 불가 품목으로 간주하여
종량제 봉투에 넣어 일반쓰레기로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는 고무장갑과
슬리퍼를 종량제 봉투에
버려달라는 공고를 냈고,
춘천시에서도 고무장갑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려달라고 안내했습니다.
이처럼 같은 물품에 대해 지자체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니 시민들이
혼란을 겪는 것은 당연합니다.
환경부는 '고무장갑은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 여건에 따라
규정이 다를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함께 두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고무장갑의 재질은 대부분 합성고무로,
석유에서 추출한 원료를 중합 또는
혼성 중합해 만들어집니다.
두 가지 이상의 재질이
혼합된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협업하여
제작한 '내 손 안의 분리배출' 앱에서도
고무장갑은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관련 주의사항
많은 사람들이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에서 실수를 하는데요.
"대파 다듬은 거 일반 쓰레기로 버려서 벌금을 냈다",
"치킨 뼈를 일반 쓰레기로 버렸는데
살이 남았다고 벌금을 냈다",
"귤껍질 안 말리고 버려서
벌금을 물었다"는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딱딱하지 않은 과일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로,
'파 뿌리·양파껍질·육류 뼈' 등은
일반쓰레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과천시의 경우 채소류(쪽파, 대파, 마늘 등의 껍질이나 뿌리),
과일류(복숭아, 수박 등 과일의 딱딱한 씨앗),
육류(닭고기, 돼지고기 등의 뼈나 털),
어패류(조개껍데기, 갑각류 및 생선류의 껍데기, 뼈)는
일반쓰레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성동구의 경우 다음과 같은 품목들은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PVC 제품, FRP, 공업용 플라스틱
폐비닐(오염이 심하여 재활용 불가한 종류)
석고, 어린이 장난감, 부스러기 스티로폼
유리조각, 가방류, 도자기, 비닐장판
신발, 가죽제품, 코팅된 물질, CD
깨진 폐형광등, 고무호스,
카세트·비디오 테이프, 옷걸이, 페인트 통
이러한 품목들은 특수 규격 마대에 담아
배출해야 수거가 이루어집니다.
2025년 3월부터 한국의
분리수거 규정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환경부와 각 지자체에서 발표한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종이팩, 의류,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방법이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의류 및 섬유 제품을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모든 의류와 섬유 제품(헌 옷, 침구류, 커튼, 수건 등)은
헌 옷 수거함에 별도로 배출해야 합니다.
2025년 3월부터는 종이팩을
일반 종이류와 함께 배출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종이팩은 별도의
수거 장소에 배출해야 하며,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분리배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내 손 안의 분리배출' 앱을 활용해보세요.
이 앱은 환경부 공식 앱으로,
모든 분리배출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분리배출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고,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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