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 정말 막연하실텐데요.
오늘은 초보자 관점에서 각각 쉽게
풀어서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본인이 개인회생 자격(채무액, 소득, 재산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
일정한 소득이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법원 양식의 개인회생 신청서, 변제계획안,
채무 내역서, 재산 및 소득 증빙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지출 내역서 등을 준비합니다.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전자소송 시스템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과 동시에 법원에 강제집행, 압류,
채권추심 중지를 요청하는
명령(금지명령, 중지명령)을 신청합니다.
법원이 서류 심사 후 절차 개시를 결정하면,
채권자 목록이 채권자들에게 송달됩니다.
채권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변제계획안을 심사하고,
필요시 수정·보완을 요구합니다.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 의견도 듣습니다.
법원이 인가 결정을 내리면 변제계획이 확정됩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3~5년간
정해진 금액을 성실하게 납부합니다.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법원에 면책을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내립니다.
남은 채무는 모두 탕감됩니다.
부채가 재산을 초과하고,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인 상태 등
파산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파산·면책 신청서, 진술서(파산 사유 등),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지출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파산·면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은 서류를 통해 파산 요건과
면책불허 사유(사기, 도박 등) 여부를
심사합니다.
필요시 심문기일을 지정해
신청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파산 사유가 인정되면
파산 선고를 내립니다.
신청인의 재산이 거의 없으면
‘동시폐지’ 결정으로 곧바로
면책 절차로 넘어갑니다.
처분할 재산이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재산을 조사·환가(현금화) 후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채권자 집회가 열리면 채권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면책 심사를 거쳐, 면책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면책 결정을 내립니다.
이로써 남은 채무가 모두 소멸합니다.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이 있는 사람이
3~5년간 일부 빚을 갚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제도이며,
신청서 준비 → 법원 접수 → 금지명령 → 개시결정
→ 변제계획 인가 → 변제 이행 → 면책
순으로 진행됩니다.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변제 능력이 없을 때 모든 재산을 청산하고
남은 빚을 면제받는 제도이며,
신청서 준비 → 법원 접수 → 심사 및 심문 →
파산선고 → 관재인 조사(필요시) → 채권자 집회
→ 면책 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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