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025년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혜택 총정리: 신청대상, 소득기준, 이용시간, 예약방법, 취소방법 총정리가이드

금융

by 금융 파이프 라인 배관공 2025. 5. 24. 18:57

본문

2025년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혜택 총정리: 신청대상, 소득기준, 이용시간, 예약방법, 취소방법 총정리가이드

 

 

2025년 5월 24일 현재, 

아이돌봄 서비스가 대폭 확대되면서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특히 소득기준 완화와 지원 비율 상향으로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중위소득 200% 이하 구간이 새롭게 지원되면서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거든요. 

 

2025년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혜택 총정리: 신청대상, 소득기준, 이용시간, 예약방법, 취소방법 총정리가이드12025년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혜택 총정리: 신청대상, 소득기준, 이용시간, 예약방법, 취소방법 총정리가이드22025년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혜택 총정리: 신청대상, 소득기준, 이용시간, 예약방법, 취소방법 총정리가이드3

 



아이돌봄 서비스란?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질병, 출장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전문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 서비스입니다. 단순히 아이를 맡기는 것을 넘어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과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서비스는 시간제와 영아종일제로 구분됩니다. 시간제는 만 3개월~12세 아동을 대상으로 기본 2시간부터 이용 가능하며, 영아종일제는 만 3개월~36개월 미만 영아를 위한 최소 3시간 이상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란?1아이돌봄 서비스란?2아이돌봄 서비스란?3

 



신청 대상 및 우선순위


아이돌봄 서비스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만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로 선정됩니다:

1순위: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 가정(조손가족 포함)


2순위: 장애부모 가정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3순위: 다자녀 가정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36개월 이하 1명 이상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 포함하여 아동 2명 이상


4순위: 다문화 가정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5순위: 기타 양육부담 가정 (부모 장기입원, 학교 재학, 출산 등)

 

 신청 대상 및 우선순위1 신청 대상 및 우선순위2 신청 대상 및 우선순위3



2024년 vs 2025년 확대된 혜택 비교

2024년 vs 2025년 확대된 혜택 비교1



2025년 소득기준 및 지원 비율


2025년부터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200%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구원 수별 월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가구별 소득 기준 (2025년)

가구별 소득 기준 (2025년)

 

1) 3인 가구: 1,005만 1,000원

2) 4인 가구: 1,219만 6,000원

3) 5인 가구: 1,424만 1,000원

 



소득 유형별 지원 비율 (시간당 12,180원 기준):

 

소득 유형별 지원 비율 (시간당 12,180원 기준)

 

 


가형 (중위소득 75% 이하)
영아종일제: 정부지원 85% (10,354원), 본인부담 15% (1,826원)
취학 후: 정부지원 75% (9,136원), 본인부담 25% (3,044원)

나형 (중위소득 120% 이하)
영아종일제: 정부지원 60% (7,308원), 본인부담 40% (4,872원)
취학 후: 정부지원 40% (4,872원), 본인부담 60% (7,308원)

 

다형 (중위소득 150% 이하)
영아종일제: 정부지원 30% (3,654원), 본인부담 70% (8,526원)
취학 후: 정부지원 20% (2,436원), 본인부담 80% (9,744원)

 

라형 (중위소득 200% 이하) - 2025년 신설
영아종일제: 정부지원 15% (1,828원), 본인부담 85% (10,352원)
취학 후: 정부지원 10% (1,218원), 본인부담 90% (10,962원)

마형 (중위소득 200% 초과)
영아종일제 및 취학 후: 본인부담 100% (12,180원 전액)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 절차: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정부지원 신청

 

복지로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2)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회원가입 바로가기

아이돌봄서비스

 

 

 

3)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등록

4) 서비스 신청서 작성 후 제출

5) 아이돌보미 연계 및 서비스 이용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4신청방법 및 제출서류5신청방법 및 제출서류6

 



2. 필요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번호 뒷자리 제외)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 한부모 등 해당 시)

양육공백 증빙서류

 

2. 필요 서류:12. 필요 서류:22. 필요 서류:3



주의사항 및 이용 제한


2025년 소득 재판정 필수: 기존 이용자는 2025년 1월 1일~31일 기간 내 소득 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기간 내 재판정을 받지 않으면 2월 1일부터 정부지원이 중단됩니다.

1) 이용 시간 제한:

시간제: 연 960시간 이내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이내

 

 



2) 취소 수수료: 돌봄 아동의 질병이나 사고 시에는 전액 면제되지만, 일반적인 취소 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이용 제한 사유:

법정 감염병 아동을 위한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대신 다른 서비스 이용 시

전담인력에게 폭언이나 인격모독 3회 이상 시

돌봄 종료 후 아동 인계 없이 보호자 연락두절 연간 3회 이상 시

 

주의사항 및 이용 제한1주의사항 및 이용 제한2주의사항 및 이용 제한3

 



자주 묻는 질문들

자주 묻는 질문들1자주 묻는 질문들2자주 묻는 질문들3

 

 

Q: 맞벌이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장애 아동 가정 등도 양육공백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외국 국적 아동도 이용할 수 있나요?
A: 외국 국적 아동은 전액 본인부담하는 마형으로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Q: 아이돌보미를 직접 선택할 수 있나요?
A: 특정 아이돌보미를 지정하여 신청할 수는 없으며,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적절한 아이돌보미와 연계해줍니다.

Q: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A: 국민행복카드나 돌봄페이 결제 시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가상계좌 결제 시에는 불가능합니다.

Q: 긴급 돌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긴급돌봄서비스는 2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025년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로 더 많은 가정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소득기준 완화와 영아돌봄 추가수당 신설로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가정이라면 서둘러 신청하시길 권해드려요!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