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구건조증, 특히 렌즈 착용하시는 분들 인공눈물 많이 사용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 또한 그렇거든요.
정말 안좋은 소식 2023년 12월 건강보험에서 인공눈물을 제외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가에 인공 눈물을 구입해야 하는데 그 가격이 10배나 비싸질 수 있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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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처럼 건조한 환절기에는 눈이 뻑뻑해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 인공눈물을 자주 쓰는 분들에게는 정말 안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안과에서 처방받는 인공눈물의 가격이 내년부터 10배 오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안과에서 처방받는 인공눈물의 정확한 이름은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입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약에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적용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지금까지는 외인성 질환(라식 수술이나 렌즈 착용으로 건조함이 생긴 경우)에도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에 인공눈물을 사용했을 때 효과가 있다는 테스트결과의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줄 수 없다는 게 심사평가원의 의견입니다.
앞으로는 내인성 질환(건성안증후군 등 질병으로 인한 경우)만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최종 결정은 12월에 확정되며 2024년 (내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일회용 인공눈물 60개짜리 한 상자의 원래 가격은 약 4만원입니다.
안과에서 처방을 받으면 정가의 10분의 1 수준인 4천원에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정가를 다 주고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렌즈 착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도가 바뀌기 전 인공눈물을 미리 처방받으려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인공눈물도 실손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병원에서 치료 목적으로 처방을 받아 발생한 약제비는 실손 보험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처방전과 약제비 영수증을 준비해 청구하면 일부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손 보험이 없으신 분들 께서는 온전히 가격을 지불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공눈물 건강보험 급여 제외는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킬 것으로 우려됩니다.
특히 렌즈 착용자 등 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인공눈물을 사용하는 분들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인공눈물의 임상 근거 부족을 이유로 급여 제외를 결정했지만,
실제로 인공눈물은 건조한 눈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인공눈물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눈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치료제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인공눈물의 급여 제외 결정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급에 제외 결정을 보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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