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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부터 인공눈물 10배 더 내고 구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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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금융 파이프 라인 배관공 2023. 10. 26.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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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부터 인공눈물 10배 더 내고 구입해야


안구건조증, 특히 렌즈 착용하시는 분들 인공눈물 많이 사용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 또한 그렇거든요.
정말 안좋은 소식 2023년 12월 건강보험에서 인공눈물을 제외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가에 인공 눈물을 구입해야 하는데 그 가격이 10배나 비싸질 수 있다고합니다.

인공눈물, 10배 비싸진데요.
인공눈물, 건강보험에서 제외되면 10배 비싸진데요.

목차

    1. 인공 눈물 가격 10배 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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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 눈물 가격 10배 올라요


    요즘처럼 건조한 환절기에는 눈이 뻑뻑해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 인공눈물을 자주 쓰는 분들에게는 정말 안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안과에서 처방받는 인공눈물의 가격이 내년부터 10배 오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2. 인공 눈물, 건강보험에서 급여 제외 예정

     

    인공 눈물 건강보험 급여 제외인공 눈물 건강보험 급여 제외인공 눈물 건강보험 급여 제외
    인공 눈물, 건강보험에서 급여 제외 예정



    안과에서 처방받는 인공눈물의 정확한 이름은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입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약에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적용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지금까지는 외인성 질환(라식 수술이나 렌즈 착용으로 건조함이 생긴 경우)에도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에 인공눈물을 사용했을 때 효과가 있다는 테스트결과의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줄 수 없다는 게 심사평가원의 의견입니다.

    앞으로는 내인성 질환(건성안증후군 등 질병으로 인한 경우)만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최종 결정은 12월에 확정되며 2024년 (내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3. 인공 눈물의 가격 상승, 가격부담이 10배 이상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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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 눈물의 가격 상승, 가격부담이 10배 이상 늘어나요

     


    일회용 인공눈물 60개짜리 한 상자의 원래 가격은 약 4만원입니다. 
    안과에서 처방을 받으면 정가의 10분의 1 수준인 4천원에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정가를 다 주고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렌즈 착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실망하지 마세요. 인공 눈물비용,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실망하지 마세요. 인공 눈물비용,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실망하지 마세요. 인공 눈물비용,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실망하지 마세요. 인공 눈물비용,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실망하지 마세요. 인공 눈물비용,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제도가 바뀌기 전 인공눈물을 미리 처방받으려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인공눈물도 실손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병원에서 치료 목적으로 처방을 받아 발생한 약제비는 실손 보험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처방전과 약제비 영수증을 준비해 청구하면 일부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손 보험이 없으신 분들 께서는 온전히 가격을 지불 할 수 밖에 없습니다.

    5. 인공 눈물, 건강보험에서 제외하는게 답일까?

     



    인공눈물 건강보험 급여 제외는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킬 것으로 우려됩니다.
    특히 렌즈 착용자 등 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인공눈물을 사용하는 분들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인공눈물의 임상 근거 부족을 이유로 급여 제외를 결정했지만, 
    실제로 인공눈물은 건조한 눈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인공눈물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눈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치료제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인공눈물의 급여 제외 결정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급에 제외 결정을 보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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