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해 고금리로 인해
청약 납입을 못하신 분들도 많죠.
하지만 연말에 마지막에 몰아서
넣으신 분들도 많으실것 같은데요.
"청약저축 통장에 240만 원을 일시입금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 하신 분들도 많으실텐데 답변을 드리자면,'네, 가능하다' 입니다.
청약저축은 납입한 금액 전체가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240만 원을 한 번에 입금하더라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새로운 집을 구입하거나 신규 아파트 분양받기 위해서는 필수죠.
국가는 이러한 청약저축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연간 최대 240만 원까지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이 중 40%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해보면 최대 96만 원의 과세 대상 소득이 감소하므로, 안하실 이유가 없겠죠?
그렇다면, 이번 연도에 청약저축을 처음 시작하거나
아직 납입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을까요?
다행히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한 해 동안 납입한 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12월에 240만 원을 일시입금하더라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공제 혜택뿐만 아니라 주택 청약 당첨도 목표로 한다면,
매달 일정 금액을 청약저축 통장에 입금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의 가입 기간 및
총 예치금만 충족하면 되는 민영주택 청약과 달리,
국민주택 청약의 경우 1순위로 선정되되기 위해서는
많은 횟수의 납입과 큰 저축 총액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납입 1회당 인정되는 최대 금액이 10만 원이므로,
매달 10만 원 이상을 여러 회차에 걸쳐 납입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특정한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인의 명의로 주택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 소득만 있거나, 소득이 7,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청약저축을 가입한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영업점이나 모바일에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등록을 하거나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내년에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세액자료를
조회할 때 주택마련저축 항목에 납입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청약 저축이 없으신 분들은 2024년 세제 혜택과 내집마련을 위해 가입하시는 건 어떨까요?
그외에도 연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포스팅을 아래에 남겨두겠습니다.
본인 인증만 하시면 나의 카드포인트,
나의 잊고있던 보험금을 찾으 실 수 있습니다.
많게는 백만원이 넘는 돈이 사라질 수 있으니
꼭 찾으셔서 가족들과 여행, 혹은 맛있는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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