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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 주거급여 최대 31만원 지원 받는 방법 총정리:

금융

by 금융 파이프 라인 배관공 2025. 4. 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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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립을 돕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주거비 지원 제도인데요.

 

 

특히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청년들에게는 

부모와 별도로 급여를 지급하는 

분리지급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청년 주거급여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지원 금액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청년월세 특별지원과

중복신청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가능합니다. 

이 내용도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청년 주거급여란?


청년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하여,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별도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자립과

 미래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청 대상


청년 주거급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군 복무 기간 제외).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독립 거주 조건: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고,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료를 실제로 지불하는 경우.

기타 조건: 

장애, 만성질환 등으로 분리 거주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청년 주거급여 신청은 

간단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신청 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아래 복지로 바로기가 링크를 통해

사이트에 로그인 하시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01

 

www.bokjiro.go.kr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제출 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3) 임대차 계약서 및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납부 증빙 서류.
4) 분리 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5) 통장 사본.

 

 


처리 절차:

소득 및 재산 조사 → 주택 조사 → 보장 결정 후 급여 지급.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실제 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자가 가구의 경우,

노후된 주택에 대한 수선비용도 지원됩니다:

경보수: 457만 원(3년)
중보수: 849만 원(5년)
대보수: 1,241만 원(7년).


2024년 vs. 2025년 변경 사항

 

2024년과 2025년에 적용된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2024년 기준 2025년 기준

 

 


청년들이 많이 검색하는 질문

 

1) "청년 월세 특별지원과 차이점은?"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한시적으로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며, 청년 주거급여는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부모와 분리된 

독립 거주 청년에게 적합합니다.

 


2) 청년 월세 특별지원 Vs.

청년주거급여 비교 및 중복 지원 가능한지

청년 월세 특별지원과 

청년주거급여는 중복 신청이 가능한데요.

 

단, 주거급여 지급액이

월세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청년 월세 특별지원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신청 예시

월세 25만 원, 주거급여 17만 원 수령 시:
청년 월세 특별지원에서 추가로 

3만 원 지원 가능 (25만 원 - 17만 원 = 3만 원).

월세 30만 원, 주거급여 20만 원 수령 시: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 지급 없음

(주거급여로 월세 부담 충족).


중복신청 시 유의사항

두 제도는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자동으로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변동 시, 청년 월세 특별지원 금액도 

조정되므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중복 수급 중 변동 사항(이사, 임대차 계약 변경 등)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누락 시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지원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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