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많이 불안 하시죠?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이 떨어지고 있어 이때가 구매 적기라고 생각해서 주택구입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것 같습니다.
목차
하지만, 주택을 구입하시기 전 2024년 새로 변경되는 주택 청약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기준만 충족 되신다면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잡으 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2024년 청약저축 조건에 대해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수도권은 1.6억원, 지방은 1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민영주택 일반 공급 외에도 특별공급 전형과 공공주택 일반 공급 및 특별공급에 지원하실 때에도
무주택 간주 기준이 대폭 완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전 기준에는 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은 1.3억원 이하인 주택은 민영주택 일반 공급 할때
무주택자로 간주 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준이 많이 완화되어 확대된다고 하니 무주택자 분들에게는 희소식일 수 있습니다.
빠른 곳은 2023년 연말 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아래 도시 주택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에서 분양 공고를 자주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전에는 부부중 한명 만 가능했었죠.
2024년 바뀌는 조건에는 부부가 각각 동일 날짜에 발표되는 청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결혼전 주택소유, 청약 당첨 이력이 있어도 특별 공급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내집 마련에 좀더 쉽게 다가가실 수 있겠죠?
한가지 더 중요한 변경사항,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50% 합산 할수 있도록 개선 되었다고 합니다.
공공주택 특별 공급에서 신혼부부, 생애최초구입자에 대한 추첨제가 새로 생기게 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소득 200%까지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니
이전의 맞벌이 기준보다 많이 완화 된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신혼 부부를 겨냥하여 완화된 기준이라고 보여지네요.
참고로 미혼 가구는 월평균 소득 100% 기준 적용 합니다.
또한, 민간분양의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이 완화되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됩니다.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했을때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에 지원이 가능해 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별 공급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부여 된다고 합니다.
민간분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 공급의 경우 20%를 신생아 특별공급에 배정한다고 합니다.
단, 중위소득 160%이하, 저소득 가구부터 우선 공급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청약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 주택 청년 특공 당첨 시 입주 계약, 재계약 할때 미혼 유지 조건이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 변경사항은 입주 계약 시점에만 미혼 확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임주계약 후 혼인을 하더라도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해 진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점계산기 링크를" 아래 남겨드립니다.
위 내용을 참고 하셔서 내 청약 가점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오늘 블로그 에서는 2024년 청약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 청약변경 사항은 3월 시행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시행 시기에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모집 공고를 꼼꼼히 확인 하셔서 혜택을 누리기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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