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신 업데이트 내용을 추가 합니다.
2025년 4월 24일 기준
신생아특례대출 조건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이사를 하시거나 추가로
신용대출을 고민하시는 분들에 대해
해당 내용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생아가 있는 가구로,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한 무주택 세대주(또는 1주택 세대주 대환대출 시)
부부합산 연소득 2억 원 이하
(2025년부터 한시적으로 2억 5천만 원 이하로 완화 예정)
맞벌이 부부는 2억~2억 5천만 원,
외벌이 가구는 1억 3천만 원 이하 적용
ㄱㄱ
1) 자산 요건
순자산가액 4억 6,900만 원 이하
2) 대상 주택
시세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지역 100㎡ 이하)
3) 대출 한도
최대 5억 원(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까지)
4) 금리
연 1.6~3.3%(소득, 대출 만기, 자녀 수 등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5년간 특례금리)
5) 특례기간
기본 5년, 추가 출산 시
자녀 1명당 5년 연장(최장 15년)
6) 기타
입양가구, 미혼부모 가구도 포함
대환대출 가능(
1주택자도 기존 대출 대환 목적이면 신청 가능)
목차
출산을 독려하려고 신생아를 출산 혹은 임신중인 가정에게 공공임대 입주 기회를 주는 제도 입니다.
앞으로 청약 항목중 신생아 특별공급을 새로 신설하여
혼인여부와 상관 없이 청약 공고일로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신생아를 출산 했다면 청약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첫번째, 대출 신청 기준 2년 내에 출산하는 무주택가구여야 합니다. (2023년 출생아부터)
두번째, 주택 구입 기준으로 부부소득을 합하여 1.3억원 이하여야 하며,
자산은 5억 600만원 이하가 되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신다면 부부합산 소득은 동일하고 자산은 3억6천1백만원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한도 또한 3억원으로 낮아집니다.
세번째,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까지이며, 구입하려는 주택의 가격은 9억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구분 | 주택 구입자금 | 주택 전세 자금 |
부부합산 소득 | 1억3천만원 이하 | 1억3천만원 이하 |
보유자산 | 5억6백만원 이하 | 3억6천1백만원 |
구입하려는 주택의 가격 | 9억원 이하 주택 |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주택 |
대출 한도 | 5억원 | 3억원 |
금리 (만약 자녀를 1명 더 낳을 경우 0.2프로 추가 금리 인하혜택) |
소득 8천5백만원 이하 : 1.6% ~2.7% 소득 8천5백만원 ~1억3천: 2.7%.3.3% |
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1.1% ~2.3% 소득 7천5백만원 ~1억3천: 2.3%.3.0% |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는 1.1%~3.3%로 현재 시중금리인 5~7%보다 절반 이하로 낮습니다.
금리는 합산 소득에 따라, 그리고 주택 구입자금인지 혹은 전세 자금인지에 따라 각각 금리가 달라집니다.
또한, 자녀 1명 출산 후 둘째를 출산 하면 대출금리를 0.2% 추가 할인 해주며,
특례 금리또한 기존 4년에서 5년을 추가해 총 9년 까지 추가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국토부에서는 출산 장려를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공공주택 특별 공급시 추첨제를 실시하여 맞벌이 가구에는
도시근로자 평균 월 소득 200% (1302만원까지) 기준을 대폭 늘려 적용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부부가 각각 같은날 청약을 신청할 수 없었지만
개선안에는 아파트 청약에 부부가 각각 신청이 가능하며 중복 당첨되었을때
먼저 당첨된 신청건을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결혼자 배우자의 주택 소유이력및 청약 당첨내용은 배제하기로 하여
더 좋은 조건으로 당첨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변경사항 한가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부부끼리 합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4년 주택 청약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내용 확인해 보셔서 내집 마련에 한걸음 더 다가가 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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