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금리 변동 위험 없이 최대 50년까지 상환할 수 있고,
정부가 지원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특히 2025년 4월부터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실수요자들에게 더 유리해졌죠.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상향:
무주택자의 경우 LTV가
기존 70%에서 80%로 확대됐어요.
즉, 주택 가격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해졌죠.
소득 요건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일부 계층의 소득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대출 한도 상향:
일반 가구는 최대 4억 원, 다자녀 가구는
최대 4억 5천만 원, 신혼부부는
최대 4억 2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졌어요.
우대금리 확대:
다자녀, 신혼부부 등
특정 계층은 우대금리 혜택이 더 커졌습니다.
보금자리론은 신청 방식과
특성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유동화증권, 전세자금보증, 건설자금보증, 주택연금 업무.
hf.go.kr
신청 자격
1)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포함)
2) 만 19세 이상 성인
3) 무주택자(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또는 조건부 1주택자(3년 내 기존 주택 처분 조건)
4) CB점수 271점 이상(NICE 기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문제 없는 자
소득 기준
1) 일반 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2) 신혼부부:
8,500만 원 이하
3) 1자녀: 8,000만 원 이하, 2자녀:
9,000만 원 이하, 3자녀 이상: 1억 원 이하
주택 조건
1) 아파트, 단독, 연립, 다세대주택 등
2) 주택 평가액 6억 원 이하
(일부 우대계층은 상향 적용)
대출 한도 및 기간
일반: 최대 4억 원,
다자녀: 4억 5천만 원,
신혼부부: 4억 2천만 원
대출 기간:
10~50년
(40·50년 초장기 대출은 연령 등 조건 필요)
A.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처분 조건으로 한시적 허용
A.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보금자리론 담보주택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A. 영사확인 등 공적 증빙이 있으면 소득 증빙으로 인정
A.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조건 충족 시
최대 1.0%p까지 중복 적용 가능
A. 대출 승인 전에는 금액 등
일부 항목 변경 가능,
승인 후에는 대출기간·상환방법 등
일부만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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