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그리고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 제도입니다.
연령:
19세 이상(2025년 기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가구 유형: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로 구분해
소득과 재산 기준을 적용
소득요건:
가구 유형별로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1) 단독가구: 약 2,200만 원 이하
2) 홑벌이 가구: 약 3,200만 원 이하
3) 맞벌이 가구: 약 3,800만 원 이하
재산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합산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함(예금, 부동산, 전세보증금 합산)
근로장려금 요건을 충족한 가구 중,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2025년 기준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
자녀 1인당 지원액이
별도로 산정됩니다.
참고: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급격히 줄었거나,
이혼·사망 등 가족관계가 변동된 경우,
소득 및 가족 구성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장려금 신청은 복잡할 것 같지만,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정기신청 기간이며,
1)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접속
PC나 모바일에서 모두 접속 가능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3) 본인인증(공동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
4) 안내 대상자는 자동으로 입력된 정보 확인 후 제출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온 안내문에 있는
'개인인증번호'를 활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5) 비안내 대상자는 직접 자료 입력
근로·사업소득, 자산 정보,
가족관계 등 직접 입력 필요
6) 신청 완료 후 접수증 확인
만약 온라인이 익숙지 않으시다면,
전국 세무서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도움을 받아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 인증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카카오인증서 등)
국세청 안내문 및
개인인증번호(문자로 받았다면 참고)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PC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필요시)
소득증빙
(근로·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비안내 대상자에게 해당)
부동산 전세계약서,
예금·보험 관련 서류(재산 관련 필요시)
팁: 대부분의 신청자는
별도의 서류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가족관계나 소득 변동 등으로
누락 위험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챙기는 것이 좋아요.
2025년 기준, 가구 유형별로
최대 지급액이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실제 지원액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됨).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2025년 기준, 2024년보다 소폭 인상)
근로장려금과 중복 가능,
두 지원을 합쳐 받을 수 있습니다.
팁: 소득이 낮을수록
최대 지원액에 가까운 금액을 받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지원액이 점차 줄어듭니다.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5월 31일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12월 2일
(이 기간 신청 시 지급액의 10% 차감)
지급 시기:
정상적으로 심사되면 8월 말 지급 예정
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동시 신청 및 동시 수령 가능합니다.
근로·사업·종교소득의 합계로 산정하며,
일정한 임대소득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네,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단독가구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변동, 가족관계 오류,
신청서류 누락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가족 등 위임장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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